네, 맞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이 2021년이고 사업소득 발생일이 2030년이라면, 청년 창업 세액감면 5년은 2030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 활동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감면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혜택이 시작되며, 해당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