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금보험료 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는 상가 관련 인건비, 공과금(본인부담분), 대출 이자 비용, 재산세, 지급수수료, 화재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임대업을 위해 사용함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려금 대상 사업소득을 의미하는 건가요?
기준경비율 추계 시 주요경비에 일용직 임금을 포함해서 계산해도 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단체로 지정받지 못했을 경우 기부금 입금 시 증빙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