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전에 발생한 외상대금 채권이 폐업일 이후에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폐업한 사업장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사업을 영위하던 기간 내에 속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해당 폐업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청 예규(서면1팀-1042, 2005.9.5.)에 따른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