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 입사자의 급여 계산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은 해당 월의 총 일수 또는 30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출한 후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계산된 급여는 일반적으로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이 25일인데 19일에 입사했다면, 해당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다음 달 25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입사 당월의 임금 정산이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임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월 중 입사자의 급여를 첫 급여일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다음 급여일에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첫 도래하는 급여일에 해당일까지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