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자문용역의 경우, 자문 제공자의 전문성,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구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일시적으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받는 자문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경영 자문을 제공하고 받는 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국세청 예규 (서면1팀-1479, 2004.11.01) 및 법령 해석 (사전-2014- 법령해석법인 -22045, 2015.02.26.) 등은 자문용역의 소득 구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