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조건을 충족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되는 사은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은품이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시된 조건에 따라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차등 없이 지급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은품의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특정 고객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품 추첨 등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은품 지급 시에는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