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장 가산세 자체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없으면 이러한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1%로 계산되며,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