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및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훈련 개시일까지 훈련실시신고를 하고, 훈련 종료 후 14일 이내에 수료자 보고 및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훈련실시신고를 하지 않으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