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이 민사집행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압류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절차나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