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보강공사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상회복이나 조업 상태 유지를 위한 공사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나, 자산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 효과가 있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공사 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