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이후인 2026년 2월 3일에 주소지를 이전하셨더라도, 2025년 귀속 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전하기 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하여 진행하거나,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