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환급받으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신 경우, 이는 이중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이미 정산된 근로소득 부분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은 이중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공제 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중복으로 적용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공제와 같이 일부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