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으로 환급받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환급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중환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