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는 사업자가 장부 등을 비치·기록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계 신고 시에는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받은 현금 수입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사업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와 추천 은행을 알려주세요.
외화 소득 발생 시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