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외화 소득은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경우 별도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