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장부 등을 비치·기록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평소 성실하게 기장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