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따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수취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갖추시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