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직전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바로 직전 과세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제1기 과세기간(2026년 1월 1일 ~ 6월 30일)의 직전 과세기간은 2025년 제2기 과세기간(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이 됩니다. 만약 '작년 1년'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이는 해당 연도의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직전 연도' 또는 '전년도'와 같이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규정이나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하며,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