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즉시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과 수수료 등은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차량 구입과 동시에 매각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실제 수납한 금액을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차량이라는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운반구 구입 시 발생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관련 비용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