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중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시간에 흡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경우:
휴게시간으로 간주될 경우:
판단 기준: 근무 중 흡연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무 시간 중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임금 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