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구매 비용 자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적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40%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지출은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권 구매 시점이 아닌 실제 사업상 지출이 이루어진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면,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적격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품권 구매 자체의 비용 처리가 아닌, 사업 관련 지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