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기준은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한 곳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 즉 수익을 목적으로 독립적으로(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얼마나 자주, 꾸준히 활동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곳에서만 수당을 지급받더라도 그 활동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곳에서 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성격의 활동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당 지급처의 수보다는 활동의 지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 구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