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4%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또한,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 및 과소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