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과 주택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 (주택 외 부동산 임대)
2. 주택 임대업 (주택 임대)
주택 임대업의 경우,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서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예: 상가 임대)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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