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연말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한 명의 부모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권이 없는 부 또는 모라도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 및 공제 대상자에 대해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결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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