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농어민에게 받은 영수증의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시 별도의 코드 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비 지출증명 등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하더라도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2015.05.20.) 및 관련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