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즉,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발급 거부자 등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