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이 10만원대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그보다 적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납부세액이 1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최대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5만원이라면 5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