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다음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이 두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추계 신고 시에는 상당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