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세액공제 3개년이 종료되어 이월된 세액공제액도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한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최소한의 세금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같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한세액만큼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월된 세액공제액 역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이익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이월액을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