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됩니다.
자동차세(1기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5월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도 함께 진행됩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