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일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비록 구두 계약이나 문자, SNS 대화로 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인정될 수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일용직 계약임에도 3.3%만 공제하고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로 종료일을 비워두는 것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