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2만원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등 전자신고 방법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공제받게 되며, 이 경우 건당 1만원(부가가치세) 또는 2만원(종합소득세, 법인세)이 공제됩니다. 세무대리인의 연간 공제 한도는 개인은 300만원, 세무법인은 7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