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시 근로소득 500만원은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으로 보며,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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