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건당 2만원으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에 대해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건당 1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다음 과세기간의 세무대리인의 신고·납부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세무대리인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 세무사의 경우 300만원, 세무법인의 경우 750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2019년 이후 세액공제 신청분에 대한 한도이며, 이전 연도에 따라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