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이 경우,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만약 합산된 종합소득에 대해 기납부한 세액(원천징수된 세액 포함)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매년 5월)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자·배당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이자·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기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1998.1.21.자 재소득46073-16 참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