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1대까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2대부터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는 보유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즉, 1대만 있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차량 대수와 상관없이 업무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