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으며,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만 공제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사업소득 결손금을 근로소득과 합산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시키는 것은 소득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결손금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공제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과 통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