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원금이 접대비로 간주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정 수분양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률 제고 및 입점 촉진을 위해 모든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지급되는 입주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세대만을 대상으로 임의로 지급하거나, 그 지출 경위, 성질, 액수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대행사가 시행사의 공사대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용역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임의로 지급하는 이사지원금 역시 접대비로 볼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