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과세연도 중에 이혼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사항: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단체 통장 개설 시 은행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른가요?
1997년 5월 21일생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