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농가부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규정으로,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개 사육이 농가부업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분이 실제로 축산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남편이 배우자 인적공제를 연말정산 때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수입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단체 통장 개설 시 은행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