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동일한 배우자에 대해 다시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중복 공제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홈택스 등 신고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중복으로 공제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이미 연말정산에서 반영된 내용이므로 별도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인적공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