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으나,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한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만 작성한다고 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병가를 사용하면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나요?
인스타 릴스 광고 업종 코드는 무엇을 추천하나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 지역에서 읍, 면 단위 지역은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