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 목적으로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렌터카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소득세법 제162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 3에서 규정한 소비자상대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따라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료 포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