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기장의무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으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이 되므로,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배당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가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장의무 판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