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결혼세액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기본공제: 외국인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혼인신고 시점부터 즉시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3. 필요 서류: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와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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