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소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공제가 발생한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해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되지 않은 이월액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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