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차량의 임직원보험을 미가입했을 때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9. 2.

    임직원전용보험을 미가입하면 렌탈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보험료·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정비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전액 손금불산입되며, 경우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50%만 비용처리됩니다. 따라서 세무상 비용공제가 크게 감소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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