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에서 말하는 전세2급 추가공제가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는 맞는가?

    2025. 9. 2.

    네, 전산세무2급에서 말하는 추가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추가공제는 모두 ‘기본공제대상자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예: 경로우대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등).
    • 따라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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