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용 금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3.

    포상용 금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세가 부과되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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