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에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2025. 9. 3.

    교육 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 용역
    •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
    • 과학관·박물관·미술관 및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
    •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강사를 파견해 기업체에 단기간 강의하는 경우 ※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은 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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